홍준표 "이재명답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정면돌파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 의식의 발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조차 있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2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 의식의 발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조차 있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2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인영, 결혼식 7개월만에 이혼설…남편이 이혼소송 제기
- "명연기 보여준 선배" 故변희봉 추모 위해 빈소 달려간 이들은
- '징맨' 황철순 아내 "이혼절차 중···폭행해 놓고 외도녀 만들어”
- 종로구 세운상가서 콘크리트 외벽 추락…60대 상인 중상
- 이선희,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가족들과 법카 사적 유용"
-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병원쇼핑’ 상습 마약 투약
- 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 배우 노영국, 18일 사망…'효심이네' 출연중 갑작스럽 비보
- ‘미친X’ 교사에 욕한 중2…父는 아들 뺨 때리고 “밥도 먹지마”
- 임영웅, 팬에게 “주제 파악 좀 해” 한소리 들은 사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