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하종민 기자 2023. 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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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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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후 대여…업무방해 혐의 기소
"추가 확인 없이 개설…은행 불충분한 심사"
[서울=뉴시스]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대여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했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개설한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개설을 신청하는 은행계좌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확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금융거래목적에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접근매체 양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는 피해 은행의 직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A씨가 인식한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서울=뉴시스]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방해 부분은 상고 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추가적인 증빙자료 요구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좌개설 시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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