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논란` 메이플자이, 이번엔 `부당조항`으로 시끌?[이미연의 발로 뛰는 부동산]

이미연 2023. 9. 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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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고사, 입주 후 시공사에 책임없다' 문구에 조합원 일부 오해 발생
메이플자이 투시도. 자료 GS건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위치도. 자료 서울시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부 이미연입니다. 올해 본의(?)아니게 뜨겁게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GS건설의 '자이(Xii)' 브랜드 관련 따끈따끈한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취재 중 사실관계를 찾아가다보니, '어라?' 싶은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이 사안이 일부 오해로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기사에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체 킬'을 해야하나-싶은 찰나, [발로 뛰는] 코너가 번뜩 생각났습니다. 이런 오해가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여기서 오해를 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더해져 펜을 들었습니다.(=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이번 시간 주인공은 서울 서초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입니다. "아 거기? 공사비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부터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그 부분 먼저 짚겠습니다.

이 단지는 작년 말부터 공사비 증액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조합과 공사비 9300억원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작년부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껑충 뛰자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1조4000억원)과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어디보자 증액금액이 4700억원이네요. 올해 초 조합과 GS건설은 공사비를 1980억원 늘린 1조1332억원으로, 준공시기는 2024년 8월에서 2025년 4월 '일단 협의'를 하긴 했지만 양쪽 모두 만족스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쉬...워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한국부동산원이 등판합니다. 두둥. 양측 모두 남은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부동산원의 공사비 적정성 검증으로 확정짓겠다고 한 겁니다.

이달 초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2186억원)가 나왔는데요. 역시 양측 모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애초 요구했던 금액의 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고, 조합 측은 기존 합의 금액보다 200억원 더 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이 결과를 근거 삼아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만 원활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를 10% 이상 조정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금액은 '직접공사비' 뿐이다. '금융비용'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ESC)' 부분은 검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합과는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모셔올게요. 바로 '조합원 계약서 일부 문구'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현재 GS건설은 이 단지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 후 15~26일까지 9일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 수가...우와. 총 3307세대 중 조합분양분이 무려 2921세대라고 하네요. 일반분양은 언제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알아보니, 일단 올해 11월이 목표지만 공사비 문제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마친 몇몇 조합원분들이 계약서를 주의깊게 들여다 보셨는데 몇몇 항목에 대해 '부당조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다. '(조경 부분에)나무는 심어주겠지만 죽으면 하자보수는 안해주겠다는 거냐'라고 해석하신건데요.

메이플자이 한 조합원은 "공용시설 마지막 부분에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있다"며 "조경공사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라, 이(문구)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별표 4.8) 위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하군. 저도 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보니...이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조경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유지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춰야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조경수 고사 원인이 식재 과정이나 조경수 자체에 있다면 당연히 시공사가 3년 동안 하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입주민단체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조경 하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단계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시공사 책임이지만, 입주 후 발생한 사고 등 관리상의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김문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식재 후 단기간 고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고사목 발생의 원인이 유지관리에 있다면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법령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고사목 발생 시 전문가(감정)가 원인을 파악해 단순 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고, 감정 단계 전 입주민과 시공사가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조경하자보수 담보기간은 법적으로 3년"이라는 부분을 재확인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축 하자문제는 매년, 매월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연중이벤트'가 된 듯합니다. 옛말에 '비온 뒤 땅 굳는다'고 했나요. 올해 우후죽순 터진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제대로 시공하고, 입주 후 하자가 발생한다면 확실히 보수하는 건설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조직은 물론 브랜드 역시 1~2년 만에 구축한 것이 아닌 만큼, K-건설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더 견고한 실력으로 다시 신뢰를 쌓아가리라 한번 더 믿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20230920020014768000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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