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오늘 선고…1심 일부 유죄

김유아 2023. 9. 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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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과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기부금 등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2년 5개월 간의 심리 끝에 1,700여만원 횡령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기부하는 등 횡령 동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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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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