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하면 뭐하나… 전북 지역 시군 인허가 지연

임송학 2023. 9.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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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군들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020~2022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기업과 소상공인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처리 지연 기간은 짧게는 2일, 길게는 95일이나 된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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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9건 적발… 완주 42건 최다
공장 신축 등 처리 기간 안 지켜

전북지역 시군들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의 엇박자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020~2022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기업과 소상공인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완주군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주시 39건, 임실군 23건, 군산시 21건, 고창·부안군 각 20건, 김제시 13건, 진안군 11건, 남원시 8건 등이다.

해당 민원은 공장 신축 인허가, 개발행위·도로점용 허가,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이 대부분이다. 민원처리 지연 기간은 짧게는 2일, 길게는 95일이나 된다. 이들 지자체는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다.

민원처리 지연 사유는 ▲담당 직원 인사이동 ▲업무 과다 ▲민원처리 기간 미숙지 ▲담당자 코로나19 감염 등 다양하다.

일부 지자체는 공장 임대 신고나 산업단지 입주 신청에 필요하지 않은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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