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손들 몰래 ‘파묘’·합의금 노린 ‘알박기’… 법정에 선 조상님의 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이주원 2023. 9.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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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A씨는 엉뚱한 묘를 할아버지 묘라고 착각하고 소송까지 감행했던 셈이다.

당시 파묘를 진행했던 장묘업체 대표 송하늘씨는 "공동묘지 특성상 묘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묘의 개수와 지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며 "한 해만 벌초를 안 해도 어디가 자신의 조상 묘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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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많다
묘지 분쟁, 민사·형사 소송으로
다닥다닥 붙은 공동묘지서 ‘이장’
알고 보니 다른 묘지 잘못 파헤쳐
무연분묘와 함께 없어지는 사례도
일부 후손들 금전 노리고 버티기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A씨는 2020년 광주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누군가 할아버지의 묘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수소문한 결과 어떤 이가 묘를 판 후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을 벌인 것은 B씨였다. B씨는 그 묘가 자기 집안 묘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묘를 쓰는 B씨가 잘못 알고 A씨네 묘를 팠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위해 다시 파묘를 명령했다. 그렇게 묘가 또 파헤쳐졌다. 분석 결과 해당 묘는 A씨네 묘가 아니었다. A씨는 엉뚱한 묘를 할아버지 묘라고 착각하고 소송까지 감행했던 셈이다. 당시 파묘를 진행했던 장묘업체 대표 송하늘씨는 “공동묘지 특성상 묘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묘의 개수와 지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며 “한 해만 벌초를 안 해도 어디가 자신의 조상 묘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죽은 조상의 묘로 산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래 방치된 무연분묘는 누가 주인인지 증명하는 게 어렵고 관련 법도 허술하다 보니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허술한 제도가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장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토지주는 묘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3개월간 일간지나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차례 공고한 뒤 파묘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어려워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잘 아는 부동산업자들은 물 흐르듯 파묘를 진행한다.

80대 이모씨는 2021년 3월 경기 가평군 자택 인근에 있던 어머니의 묘가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알고 보니 2019년 11월 한 농업회사법인이 개발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묘 인근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듬해 7월 무연분묘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묘까지 판 것이었다. 가족들은 법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공고 기간에는 명절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성묘하러 오지 않아 무연분묘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묘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묘를 쓴 지 오래돼 DNA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법인 측의 손을 들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한 해 성묘를 건너뛴 틈에 파묘가 이뤄졌다”며 “마을에 묘 주인을 아는 노인들이 있는데 확인이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조상 묘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장묘업체 관계자는 “묘를 오로지 돈으로 보고 ‘알박기’(묘 이장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버티는 것)하려는 경우도 많다”며 “주변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옆구리를 찌르다 보니 보통 1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부른다”고 말했다.

그래픽 김예원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땅의 주인이라도 묘를 허가 없이 파면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분묘발굴죄 발생 건수는 총 829건이다. 이 중 25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묘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논쟁거리다. 가족들끼리 묘의 처리를 두고 법정으로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 간 다툼에서는 ‘제사 주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합의가 없으면 장남 또는 장손을 제사 주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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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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