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자립수당 月50만원… 수혜자 극소수

이현정 2023. 9. 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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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립·은둔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대상을 좁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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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으로 복지 범위 확대
돌봄 서비스 대상자 2400명뿐
정신건강검진에 조현병 추가
고립·은둔 청년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센터에 배치되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대상은 가족돌봄청년(10만명 추정)의 2.4%인 2400명뿐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시범 실시하며 코디네이터도 센터당 6명씩 총 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확대 시기는 2026년이다. 자기돌봄비 또한 소득 제한이 있어 96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은 더 한정적이다. 고립·은둔청년은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전담 인력 밀착 사례 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대상은 320명뿐이다. 고립·은둔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대상을 좁혔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은둔청년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공동생활 지원 대상은 80명, 자조모임 등 가족 지원 대상은 640명뿐이다.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10만원 오른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준다. 대상은 2750명이다. 현재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내년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엔 기존 우울증에 더해 최근 강력범죄에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을 추가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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