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 위협 '사이버 범죄' 백약이 무효... 처벌 강화 시급 [집중취재]
혐오발언 심각 법 개정 통해 개선 필요
일각선 ‘이미 늦었다’ 비관적 전망도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면서 현재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피력하며 처벌 강화와 근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는 전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편파적인 발언이나 언어폭력)와 연관된 범죄”라며 “헤이트 스피치는 이미 4~5년 전부터 인터넷상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한 혐오발언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은 논의조차 못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소위 ‘키보드워리어’가 많이 생겨났고, 그게 일종의 서브컬처가 됐다. 살인예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라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및 근거 확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범죄가 이미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추세여서 어떤 대책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범죄의 유형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 유형에 맞는 죄명을 신설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이미 죄명이 있는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일례로 ‘살인예고’의 경우, 협박과 살인예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그러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 명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해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수정 교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혐오 발언 방지법’ 도입 등이 시급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재에 나선다고 한들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들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정도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상에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혐오 발언 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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