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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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비중도 추석 연휴(3.0%)가 그 외 기간(2.1%)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 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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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과 3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면제안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자는 차원의 조치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면제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다음달 1일 밤 12시 전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만 380건 중 음주운전 사고는 1114건(10.7%)이다. 추석 외 기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7.8%)보다 높다. 그만큼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사고가 잦다는 얘기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비중도 추석 연휴(3.0%)가 그 외 기간(2.1%)보다 높았다.
교통사고는 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오후 4~6시에 많이 발생했다. 연휴 전날에는 하루 평균 8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450건)의 두 배에 가깝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 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는 암행순찰차 43대와 헬기 12대를 투입해 제한속도 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서울 김주연·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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