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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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농·축협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합원 출자금은 농·축협 신규 자본 유입의 유일한 통로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비과세 기준이 조합원의 추가 출자를 가로막고 농·축협 성장 기반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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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1인당 1000만원
추가 출자·사업 성장 걸림돌
예탁금보다 낮아 유인 못해
3000만원으로 상향 급선무
농촌과 농·축협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합원 출자금은 농·축협 신규 자본 유입의 유일한 통로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비과세 기준이 조합원의 추가 출자를 가로막고 농·축협 성장 기반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농·축협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축협 조합원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금의 연 배당률이 3.5%라 하면,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35만원)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1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31년 전에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기존 500만원이던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92년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상당수 농·축협은 이런 비과세 기준이 조합원 신규 출자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협동조합인 농·축협은 출자금 외엔 외부 자금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고액 출자 유인 효과도 부족하다. 더욱이 농·축협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조합원들이 출자보다는 예금에 목돈을 넣어두려는 경향도 크다. 농·축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은 “출자금은 조합을 탈퇴할 때까지 묶어두는 목돈인데, 비과세 한도가 예탁금보다도 낮다보니 새로 출자할 유인이 사실상 없다”며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농·축협 자본 확충으로 이어지고, 사업 확대를 통한 조합원 환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 농·축협이 자기자본 부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농·축협 재무 기준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다. 출자 부족으로 경제사업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농·축협 1113곳 중 198곳이 자기자본 비율에 막혀 추가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조합원 은퇴금 격인 ‘사업준비금 환급액’ 과세와도 맞물린다. 농·축협은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준비금으로 쌓아 은퇴하는 조합원에게 환급한다. 이 사업준비금 환급액의 과세 기준이 출자금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만약 출자금이 1000만원이면 사업준비금 환급액에 세금이 없지만, 출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비율만큼 소득세가 부과된다. 서울의 A농협 상임이사는 “이 때문에 알 만한 조합원은 1000만원 이상 출자를 꺼린다”며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도 농·축협의 주된 역할인데, 자기자본 부족 문제로 신용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협도 많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는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면,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총 180억원의 농가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992년에 견줘 소비자물가지수가 2.6배 상승했지만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0년 80.6%에서 지난해 59.1%로 악화됐다”며 “악화되는 농촌경제 여건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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