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A조선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중 또 다시 사망사고 발생(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조선소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빌생했다.
2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35분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내 A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판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B(53·남) 씨가 추락, 사망했다.
이 와중에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조선소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빌생했다.
2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35분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내 A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판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B(53·남) 씨가 추락,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 B 씨는 선박 화물창 내 약 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다니는 발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상단에 연결되어 있던 지지대가 원인미상으로 탈락하여 지지대와 같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사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A 조선소에서 너무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조선소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1년 사이 협력 업체 근로자 3명이 조업 중 사망했다.
창원지검통영지청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전 대표이사 C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재 재판중이다.
이 와중에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만 "삼혼에 딸있는 전처, 이메일로 만나…부모 반대 심했다" 재조명
- 이소라, 유튜브 채널 무통보 하차 당했나…"네? 이거 뭐죠?"
- "문제없잖아"…브라 당당하게 벗어 던진 女 스타들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