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 이수진, 과태료 300만원

유종헌 기자 2023. 9. 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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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임 전 차장 재판에 이 의원이 증인으로 한 차례 나와 인사 불이익에 관해 증언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부가 이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후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두 차례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고 세 번째 소환장은 의원실 직원이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이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과태료 통지서와 소환장을 두 차례 더 보냈지만 역시 ‘기타 송달 불능’이 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받게 된 데에 이 의원도 관련이 있는데 그 재판에 이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는 것은 판사 출신 의원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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