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험학습 전세버스 허용"...관련법 행안위 소위 통과

조성호 2023. 9.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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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 조항을 제외해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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