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험학습 전세버스 허용"...관련법 행안위 소위 통과
조성호 2023. 9. 19. 23:16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 조항을 제외해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무더기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는Y] "위안부 피해자 증언은 거짓말"...'역사 왜곡' 교수 또 망언
- 김여정 손에...천만 원짜리 프랑스 명품 가방 포착 [Y녹취록]
- "스타벅스 과일 음료엔 왜 과일이 없죠?" 66억 원 소송 진행
- 교통사고 뒤 주유소 방화 난동 50대 체포...마약 간이검사 양성
- 한국인에 '세제 넣은 물' 주고 "토하면 민폐"...日 식당 혐한 논란
-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극우 동원령"
- "끝까지 싸울 것" 윤 대통령 '혐의 부인 예상'...공수처는 자신감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 아직
- 차량 돌진에 테슬라 트럭 폭발까지...'연관성' 추적
- "멈춰, 멈춰!"...농구 국대 여준석 탄 전세기, 대형사고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