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체류해야 건보 혜택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9.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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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국내 체류 요건이 6개월로 강화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개월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호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다만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 영주, 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수술, 진료 등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도 단순히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고액 진료를 받는 '건보 먹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고자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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