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선언 5주년…북 도발 속 존폐기로 선 군사합의
[앵커]
'9·19 평양공동선언'이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시 맺은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강경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합의 위반을 일삼은 북한은 공동선언 5주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무인기 침입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단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15일)> "정부는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효력정지 판단 요건에 입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라진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은 '대적투쟁'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대남 기조를 내세웠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를 별개 국가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동선언이 5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병 사격 등으로 북한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하는 상황.
다만 일각에선 북한 도발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횟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만약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간 충돌로 가는 상황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효력정지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이라든지 육지 MDL(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클 것…"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반 사안에 대해선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조언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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