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꿈꾸던 '1,300억 횡령'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검찰, '48일 추격전' 끝에 김 전 회장 검거
도주 실패한 김봉현, 1심 징역 30년…쌍방 항소
2심, 1심과 같은 징역 30년·추징금 769억 선고
[앵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반성은커녕 탈옥까지 시도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등 1,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도주를 도운 친인척을 강제 수사하는 등 48일간의 추격전을 벌여 김 전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허정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지난해 12월) :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주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김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자와 함께 탈주극을 계획한 사실이 추가로 탄로 났습니다.
호송차와 법정 안 교도관 배치도 등 탈옥 계획을 빼곡히 정리한 문건 수십 장이 발견된 건데, 김 전 회장은 동료 수감자 꼬임에 넘어갔을 뿐 진짜 도망치려 한 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과 방호 인력 수십 명이 법정에 투입되는 진풍경이 이어진 끝에,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공범을 장기 도피시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석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항소심 도중 다시 무모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999억 원에 달하고, 끼친 피해를 모두 합치면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재판부는 원심이 양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와는 별개로,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를 통해 추후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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