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태우 사면에 “그런 사면, 없었다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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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이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우 씨는 본인이 잘못해 다시 치르는 선거에 출마했다.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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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이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우 씨는 본인이 잘못해 다시 치르는 선거에 출마했다.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정면으로 가부 의견을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맞서 싸워야지만, 확정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는 사법부의 손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무기징역이 되면 노역에 종사하지 않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면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시) 양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염려가 크기 때문에 해소돼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방류를)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지만 방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법적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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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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