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가 뒷돈 수수'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기소

안혜정 2023. 9.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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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원을 다시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씨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노조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씨는 최씨와 이씨로부터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산노조가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을 다시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이들의 한국노총 가입을 지원했지만, 다수의 회원들이 반발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건산노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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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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