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국가보훈부 입법예고

우세영 기자 2023. 9.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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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입법예고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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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훈부는 입법예고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국가보훈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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