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모레 표결할 듯
[앵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모레(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법무부가 요구서를 접수한 이튿날, 전자결재로 곧바로 재가한 겁니다.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내일(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모레(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이자 보조 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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