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고혈압·당뇨·폐결핵 의심 땐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기자 2023. 9.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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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폐결핵 질환 의심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해당 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검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확진검사다. 공단에서는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확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가까운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해당 질환의 치료까지 연계해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및 지원내용은.

“당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추가 실시된 다른 검사비용과 처방에 따른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기 위한 내원임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단, 고혈압과 당뇨병은 종합병원·상급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폐결핵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일반 의원에서까지 검사가 가능하니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은.

“확진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지참해서 확진검사를 받기 위한 내원임을 알리고 진료받으면 된다. 당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최초 1회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의심 질환별로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가.

“고혈압 의심자는 진찰과 혈압측정을 하고 당뇨병 의심자는 진찰과 혈당검사를 한다. 혈당검사는 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한다. 폐결핵 의심자는 가래를 이용한 도말(현미경)검사·배양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등 3종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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