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곡물’에 갈라지는 유럽
수입 금지 조치 연장에
우크라 “WTO에 제소”
금수 풀었던 EU ‘곤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기로 한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개별 EU 회원국이 (EU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가 WTO에 제소한 이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더 나아가 3개국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의 타라스 카츠카는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WTO 제소는 EU가 동유럽 5개국의 곡물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폴란드 등 3개국이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막히자 주변국 육로를 이용해 곡물을 수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값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동유럽 국가에 유입되며 이들 국가의 곡물시장이 타격을 받자, EU는 지난 5월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허용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6일 EU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왜곡이 사라졌다며 금수 조치를 해제했지만, 폴란드 등 3개국은 자국 농업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3개국의 일방적 조치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EU 집행위가 WTO에서 우크라이나에 맞서 세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폴란드 등 3개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개국 독자 행보와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연속해서 유럽을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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