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 받고 모의고사 문제 장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에 최대 5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은 학원과 문항 거래를 한 뒤 출제진에 합류했다. 사교육업체에 이미 팔린 문항이 수능에도 출제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했다고 자진신고한 교사 322명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평 출제 참여자 명단과 대조해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적발된 24명 중에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 등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도 다수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수능 문제를 학원으로 유출했거나 학원에 판 문제와 동일·유사한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상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봤다. 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교사)이 (사교육업체에서) 출제한 문항이 수능에 실제 출제가 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한 문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검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을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에 판 문항과 실제 수능·모평 문항을 대조해가며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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