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바뀌어도 계속된 ‘악성민원’…숨진 대전 교사 후임도 그만뒀다
항의·욕설에 10일 만에 사직
악성민원에 수년간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해당 교사의 학급을 대신 맡았던 후임 교사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교사는 10여일 만에 학교를 그만뒀다.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에 들어갔다. A씨가 병가를 낸 기간 동안 35년 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B씨가 학급을 대신 맡았다. B씨는 당초 20여일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10여일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 4명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B씨가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고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B씨가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대전교사노조를 통해 “처음 겪었던 일이라 학생들의 얼굴과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부모가 직접 교무실로 찾아오기도 했다. 학부모는 사과를 요구했고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는 학생의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다 일부 학생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에는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가 담겨 있다”며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점이 비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은 21일 국회에서 A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끊임없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미온적인 관리자 태도 등 교원 보호 장치가 없는 교직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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