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며 양심도 팔았나…숨기고 수능출제 참여한 교사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9.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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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에 철퇴
교사 4명 수능시험 업무방해 혐의 고소
연구원 모평 만들게한 병특업체도 고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 마련된 문제분석 상황실에서 강사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사설 모의고사 문항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 연계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322명의 교원 중 일부가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교육부는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확인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 중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이들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특례 업체 지정·운영과 관련된 사교육 업체의 불법·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콘텐츠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평 문제 제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정보처리, 교육 그리고 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교육콘텐츠 개발’을 사유로 지난 2020년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한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교육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수능 모의평가 국어 지문 작성 업무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등은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해당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고발된 상태이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 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취소된다”며 “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문제 된 업체 이외에는 문제 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수 연구개발 등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 지정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입시와 병역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온 실체가 있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그간 은밀하게 형성돼 온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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