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여야 ‘충돌 뇌관’
야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동시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처리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타협 없는 대결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21일이 유력하다. 여권은 일사천리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동의요구서를 19일 재가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임에도 하루 만에 재가했다.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가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21일 처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일정이 유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모두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된다”며 “21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이어 검사 탄핵소추안도 21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 106명은 이날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 기소를 이유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빠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 제출 후 첫 본 회의 때 보고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은 정말 민주당의 출구전략으로서는 대단히 나쁜 출구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원천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작다. 같은 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할 게 유력하기 때문에 한 총리 신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에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역시 충돌 지점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9~20일 인사청문회 후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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