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경찰들…보이스피싱 번호 중지 안해 90억원 추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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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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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 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감사원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 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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