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잘 몰랐다, 송구하다" 되풀이…야당 맹공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10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 이 후보자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이었습니다.
72억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 재산을 빠뜨린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법이 바뀌어서 신고해야하는 지 몰랐다는 기존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가 회사의 주식 가치를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식증여세) 6800만원을 내야 할 정도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그 시점에도 5억5000만원이라는 거에요. 2001년도에 5억5000만원이 있는 것을 세무사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재산 분여에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안성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을 유죄로 선고한 판결을 언급하며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 이균용 후보자는 남에게는 엄격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어쨌든 저의 불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자료 제출 요구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며 부적격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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