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확대한다…내년부턴 '중형차'도 보유 가능

박재현 기자 2023. 9.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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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때 썼던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래됐거나 2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 중형차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25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약 21만 명, 8.3%에 불과합니다.

10년이 지나거나 200만 원 미만인 1천600cc 이하 소형차만 소득에서 예외로 인정돼 생계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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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때 썼던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래됐거나 2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 중형차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5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약 21만 명, 8.3%에 불과합니다.

10년이 지나거나 200만 원 미만인 1천600cc 이하 소형차만 소득에서 예외로 인정돼 생계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업용 차량 운영도 어렵고, 장거리 통학하거나 병원에 갈 때 불편하다는 호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윤동오/서울 성북구 : 엊그저께도 구청에 갔다왔어요. 옛날 자동차는 되고, 지금 자동차 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대상은 6명 이상의 다인 가구, 또는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로, 내년부터는 2천5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7인 이상 중형급 SUV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기준을 이보다 더 현실화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 21만 4천 명 정도가 새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CG : 홍성용·김문성)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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