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출 금지’ 미국 회사에 승소…수출 탄력 받나

장덕수 2023. 9.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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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뜸했던 원전건설 수주, 최근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장이 바로, 체코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입니다.

하지만 미국 원전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오늘 한수원 측이 미국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단 분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원전 APR-1400입니다.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시공과 설치 기간이 짧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고, 현재 폴란드, 체코 등과 수출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기술이 사용됐으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한 건데, 미국 법원이 약 11개월 만에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출 통제 권한이 오직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사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원전 업계는 한 고비를 넘겼다며 반색했습니다.

[국내 원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죠. (원전 수출은) 하나의 한국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되고 일감이 계속 생긴다는 기대감은 좀 있는거죠."]

다만 미국 법원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내자, 양측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습니다.

단심제인 중재원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1997년도에 계약을 맺었을 때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에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재인들이 원전)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올 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적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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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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