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영장실질심사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

조성진 기자 2023. 9.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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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며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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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며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뉴스기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18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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