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 인권·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집행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은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집행정지 심문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법원이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은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는 두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폐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28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폐지안 수리와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21일 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MA리뷰] 시상식이 어색했던 1년 전 풋풋한 '뉴진스' (영상)
- '병원행' 이재명 구속영장…'방탄 정당' 갈림길 선 민주당
- 이태원 참사 유족들 "1년 되도록 책임지는 사람 없어"
- '文 블랙리스트' 의혹…"사표 지시 안해" vs "정권교체 관례 종용"
- "시가배당률 0.6% 실화?"…개미들 토로에도 삼목에스폼 '모르쇠'
- 관광적자 5년 만에 '최대'…여행업계,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카드 없나
- 개연성 없고 불쾌감만…'7인의 탈출', 시청률 탄력 받을 수 있을까[TF초점]
- 무색한 '상생금융'…한화생명 '2030 디딤돌저축보험' 외면받는 이유는?
- 하반기 전기료 인상 조짐…현대제철·동국제강 원가 부담 '울상'
- [TF경정] 후반기는 군웅할거의 치열한 춘추전국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