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임현주 2023. 9.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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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음성녹취와 함께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최고 수위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방송사는 KBS와 JTBC, YTN 세 군데입니다.

모두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곳입니다.

여권 측 위원들은 "방송사들이 뉴스타파의 편집 사실도 모른 채 인용보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보도로,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심위가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결에 앞서 이뤄진 의견 청취에서 방송사들은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는 '가짜뉴스 원스톱 시스템' 설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야권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권 위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최종 징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정연주 전 심의위원장 해촉으로 여권 우위 구도인 만큼 소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심의 대상에 포함된 방송사 가운데 SBS는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며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고 MBC는 자료 확인을 위해 의견 진술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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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조민우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649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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