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없는 망고음료?”…스타벅스, 미국서 집단소송 위기

류수연 2023. 9.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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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가 최소 500만달러(66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존 크로넌 담당판사는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11개 소송 중 9개를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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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로고. AFP연합뉴스

미국 스타벅스가 최소 500만달러(66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일주스 함유 음료인 ‘리프레셔’ 제품군 중에 실제 과일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존 크로넌 담당판사는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11개 소송 중 9개를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프루트(용과)’ ‘파인애플 패션프루트(백향과)’ ‘딸기 아사이(야자열매의 일종)’ 등 리프레셔 3종류와 같은 맛이 나는 얼음음료인 ‘프로즌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3종류 등 총 6종류다. 이들 제품엔 각각 용과, 파인애플, 딸기가 들어 있다. 

‘파인애플 패션프루트(왼쪽부터)’, ‘망고 드래곤프루트', ‘딸기 아사이’ 프로즌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미국 스타벅스

지난해 8월 뉴욕 아스토리아에 사는 조안 코미니스와 캘리포니아 페어필드에 사는 제이슨 맥알리스터 등 2명의 원고는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베리가 없는데도 오해하기 쉬운 제품 명칭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내야 했다”면서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측이 주장한 피해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달러(약 66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로넌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망고·백향과·아사이베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진 점을 볼 때 해당 제품에도 망고·백향과·아사이베리 같은 과일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박하)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판사는 스타벅스 측이 소비자를 기망하려 의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스타벅스는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의 주장이 ‘부정확하고, 타당성도 없는’ 만큼 적극 변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채소·과일즙을 사용한 경우에만 성분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대과즙 없이 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는 ‘OO향’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주스’라는 표현은 실제 과즙이 95%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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