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3. 9. 19. 19:01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이고 대상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정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러 군사협력 엄중입장 전달
- 한덕수, 문재인 겨냥해 ″고용률, 현 정부에서 더 좋아져″
- 바다, ‘도박 논란’ 슈와 불화 고백 후 사과 `언니가 부족해서 미안해`(전문)
- 남양주 모녀 살인에 귀금속 챙긴 50대 남자, 무기징역 구형
- 정박하던 1500t급 퇴역 군함서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 문재인 ″결기 충분히 보여줘″ 단식 만류…이재명 ″세상이 망가져″
- ″돌멩이로 찍어버린다″…한국서 유튜브 찍다 봉변 당한 일본인, 무슨 일?
- 서울 언주역 인근 또다시 '땅꺼짐' 발생
- '1060억 원' 미국 F-35B 전투기 실종됐다…조종사 탈출 후 행방 묘연
- ″누구 정자가 제일 좋을까?″…'정자왕 선발대회' 열렸다,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