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독자수출'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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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 연방규정 10장 810절(수출통제 대상)과 관련,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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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 연방규정 10장 810절(수출통제 대상)과 관련,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특정 원전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DOE)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민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권한이 없다고 보면서 수출통제 대상이나 지식재산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국형 원전이 독자적 기술인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있는 미국 수출통제대상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독자개발한 기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단대로라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소송에 나서야만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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