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中企 대출비율 준수율 절반 수준…"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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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은행들에 일정 비율의 대출을 할당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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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5년간 12조 제재 가했지만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서 차감 방식
"무역금융 규모↓ 은행, 제재 민감도 낮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은행들에 일정 비율의 대출을 할당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의 연간 준수율 평균이 50%를 갓 넘긴 데다, 미준수로 인한 제재 체감도가 은행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6개 시중은행이 9조 354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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