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다"…6살 딸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재판, 유족들 '오열'

김소연 2023. 9. 19.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 공분을 샀다.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 6월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6월 9일에도 B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해 범행했고,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 모친까지 상해를 입었고, 다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방청하던 B씨의 사촌 언니는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흐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엔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 적용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B씨의 사촌 언니는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