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나흘간 '0원'

김소현 2023. 9.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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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 나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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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최대 40% 할인도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 나흘이다. 이때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통과했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와 SRT도 추석 기간 최대 40% 할인된 특가 상품을 판매한다. KTX는 9월 27~28일, 9월 30일~10월 3일 등 6일 동안(추석 당일 29일 제외) 운행하는 역귀성 방면 포함 949개 고속열차, 6만9000석의 할인 상품을 21일부터 5일 동안 판매한다. 4명 가족 동반석을 9만9000원에 판매하는 ‘넷이서 9만9000원’ 상품도 나온다. 할인 상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SRT도 역귀성 차량 좌석과 가족 동반석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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