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 사고에 이동관 사진' YTN 방송사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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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뉴스보도 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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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뉴스보도 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포경찰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당시 이 위원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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