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물리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엄중 조치”를 공언한 지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나온 결정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사유로 심의대상이 된 MBC <뉴스데스크>는 심의 연기를 요청하고 불참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원이 여야 추천 ‘4 대 3’ 구도라서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다. 심의는 격론 끝에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들만 참여해 이뤄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단정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 조작에 대해 방송한 KBS, MBC, YTN, JTBC,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발췌·편집, 좋은 말이 그렇지 허위 조작했다”고 했다.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방심위의 발 빠른 제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느라 무리수를 두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된다. 보복 조처를 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 넘은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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