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태원 유족에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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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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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시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급력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했다.
유족 인터뷰를 두고는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당신은 그 시간이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라고 썼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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