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노란봉투법 통과땐 산업생태계 붕괴" 손경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우려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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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통과 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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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릴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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