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타내려 청년신입 뽑고 인건비 줄이려 기존직원 해고
지난해 부정수급 5300명 적발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0명 이상 청년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제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던 사업장 중 3041곳에서 5335명이 고용 조정(이직·해고)된 것으로 확인돼 장려금 지급이 중단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2021년에 일괄 종료되면서 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업들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취업자를 포함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해고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장려금을 신청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자발적 이직이 일어난 사업장이 지난해 3000곳이 넘었다. 결과적으로 5000명 이상의 채용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면서 예산 투입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당초 지난해 장려금 지급 목표 인원을 14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890억7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11만3000명에 그쳤고, 이 중 지급이 중단된 인원도 5000명 이상 나왔다. 이 때문에 올해 지급 목표 인원은 9만명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도 6490억3400만원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사업장 가운데 중단 조건을 모르고 신청한 곳은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을 받고 한 명을 채용하는 대신 다른 한 명을 내보내 부당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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