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완화 … 생계급여 21만명 확대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9.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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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위소득 30% → 35% 이하로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2000㏄ 미만 생계용 차량은
재산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40만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 재산 기준도 완화돼 그동안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가로막았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에 32%로 상향한뒤 2026년까지 3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47%에서 2026년엔 50%로 올린다. 이를 통해 각각 21만명, 20만명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 시 100% 인정됐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기준 역시 완화(1600㏄ 미만→2000㏄ 미만)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다인가구의 1600㏄ 미만 자동차에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2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던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정책 혜택을 30세 미만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장애 등을 가진 가족, 친척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건강 관리에 쓸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 원스톱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열고 독서, 요리 모임이나 신체·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80명을 대상으로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규칙적인 생활과 위생 관리, 식습관 개선 등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10만원 오른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최소 1000만원 이상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하한 기준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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