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소송전 승소 K원전 수출 탄력 기대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9.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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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이 국력이다 ◆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로써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폴란드·체코 등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체코 등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수원이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어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 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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