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경쟁사는 소송자격 없다" 각하
한수원 美법원서 승소 의미는
폴란드·UAE 원전수출 탄력
소송건 업체 추가조치 가능성
"분쟁 일단락됐지만 안심 일러"
◆ 전력이 국력이다 ◆
미국 법원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주요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K원전) 세일즈'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결정의 취지를 분석한 뒤 신중하게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 제기를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원전(APR1400)의 수출통제 집행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최대주주인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 수주를 막고 한국과 공동 수주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판단하지 않은 핵심 쟁점은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인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다. 현재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이번 중재를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법원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주체를 미국 정부라고 정리해줬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4월 한수원이 제출한 체코 원전 수출 신고에 대해 "미국인이 신청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APR1400의 수출 신고를 '미국인'이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을 두고 사실상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양국에 소모적이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DOE 장관을 만나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과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
이에 원전업계 전문가는 "한미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 관계이기는 하지만, 상호 보완적 강점이 있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 수출 협력을 넘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는 폴란드와 체코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발전사 ZE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협력의향서(LOI)를 맺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도 수주 전망이 밝다. 한수원을 포함해 미국·프랑스 기업까지 3곳이 입찰에 참여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분기에 결정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한국전력·한수원 측과 바라카 5·6호기에 대한 사업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를 수주했다. 3호기까지 완공됐으며 4호기는 내년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튀르키예는 한전에서 시노프 지역 원전사업에 대한 예비제안서를 접수했고 영국은 한전과 원전사업 협력을 논의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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