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창업회사 지분 1%도 없다더니 25.8%…하루 만에 탄로

오세진 2023. 9.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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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2018년 4월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 25.8%를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분을 처분해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은 단 1%도 없었다"며,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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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지분 해명, 사실과 달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2018년 4월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지분 25.8%를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따른)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단 1%도 없었다”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백지신탁 이행을 위해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을 떠안았다던 시누이의 지분이 이 시기 12.82%에서 1.1%로 줄어, ‘주식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놓음)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9일 ‘스마트 기업검색(크레탑 세일즈)’의 소셜뉴스 분석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2018년 4월25일 기준 소셜뉴스 지분 총 2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율이 20.6%였고, 김 후보자의 자녀와 시누이의 지분율이 각각 4.1%, 1.1%였다.

앞서 김 후보자가 공동설립한 ‘위키트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와 수차례 전시회를 공동주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여가부 장관직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분을 처분해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은 단 1%도 없었다”며,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2018년 김 후보자 가족이 지분 25.8%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눈에 띄는 건, 김 후보자 시누이의 지분이 2018년 4월엔 1.1%에 그쳤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 시누이는 2013년 김 후보자의 백지신탁 이행을 돕기 위해, 김 후보자 배우자의 소셜뉴스 지분을 떠안아 지분율이 12.82%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대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시누이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맡아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2018년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주주들이 본인 및 배우자에게 회사를 다시 인수해줄 것을 요청해, 주식을 매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저와 배우자는 2013년 12월 제가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 이해 충돌 소지가 해소된 이후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회사 지분을 재매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는데, 2018년 전후로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주주들이 창업자였던 저희 부부에게 회사를 다시 인수해 경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주주들과 직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까지 기존 주주들의 주식 대부분과 우리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다시 인수해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자식을 어쩔 수 없이 입양보냈다가 수년 후에 상처입고 파양된 자식을 다시 맡아 키운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선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던 전날 설명은 “백지신탁 ‘직후’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이후로 쭉 없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전후로 회사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 소셜뉴스의 경영실적 자료를 인사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자녀가 소셜뉴스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이날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소셜뉴스 지분 취득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때 밝힐 수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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