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장서 노사합의 땐 차별금지법 해당 안돼"

박소라 기자(park.sora@mk.co.kr) 2023. 9.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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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할당제' 전문가 평가

◆ 현대차의 인력배치 실험 ◆

노무 관련 전문가들이 현대차가 국내에 신공장을 대상으로 처음 추진하는 생산직 연령별 인력 할당제가 차별금지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29년 만에 대규모 신공장 건립, 노사 합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법 사항은 없다는 평가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분야 전문 A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를 수행할 합리적 필요성을 따지며 해당 차별이 통상적 범위 이내인지를 두루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대차는 연령 배분이 합리적 수준으로 수긍이 가는 데다 신공장 설립과 노사가 이견 없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연령대별 인력 할당제가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조건하에서 연령 구분은 절대적 차별 금지 사유로 성립되기 어려운 만큼 위법과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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