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법무부, 4천만원 손배소 제기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9. 19. 17:57
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 수요에 혈세가 낭비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자는 이미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A씨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해당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해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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